실내마스크 착용의무해제(1.30.)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 2023. 1. 30.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권고사항으로 변경)
○ 예외사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다음의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전세버스포함), 철도, 항공기, 여객선, 택시 등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의무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 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아래의 경우에는 특히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붙임 1.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안내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