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존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안내
■22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업소는 2022. 12. 31. 기한 내 수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교육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해당 업종 기존영업자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 한국외식업중앙회:www.ifoodedu.or.kr
- 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
- 휴게음식점, 자동판매기영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 제과점:대한제과협회www.bakery.or.kr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에 따라
추출(건강원):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http://www.kemfa.or.kr
떡류(떡집):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http://www.kfdd.or.kr
압착(기름집):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https://kccia.or.kr
- 일반,휴게,제과,즉판(건강원,떡집,기름집) 외 업종: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 유흥주점: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kcconb.egworld.co.kr
- 단란주점: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www.danr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