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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작성자홍성군청  조회수232 등록일2022-09-29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문.hwp [113.5 KB] 미리보기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928

홍 성 군 수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 홍성군청공무직노동조합(대표자 박영규)

교섭요구일자 : 2022. 9. 27.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2. 9. 28 ~ 10. 5.

 

단체교섭 참여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

교섭 요구서 제출(202210518:00)

제출서류 : 단체교섭요구서, 노조설립신고증 사본, 교섭 요구사항 각1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서무팀

(3222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팩스: 041-630-1698)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지원과 서무팀(041-630-123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