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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의료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근거,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기관에 소속된 신고의무자(교육대상), 교육 내용,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연내 교육 실시 및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홍성군 보건소 의약팀 ☎041-630-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