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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보건행정과  조회수279 등록일2022-06-30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hwp [472 KB] 미리보기 2.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5,409 KB] 미리보기 3.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109.6 KB] 미리보기 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서식.hwp [89.5 KB] 미리보기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zip [149 KB]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의료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근거,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기관에 소속된 신고의무자(교육대상), 교육 내용,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연내 교육 실시 및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홍성군 보건소 의약팀 ☎041-630-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