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제과,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이고,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는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성분을 말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이 포함됩니다.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정보는 매장 내 메뉴판, 리플릿, 포스터, 네임택,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전화 주문시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의 적정성 여부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