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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안내('22. 4. 30. ~ '22. 5. 22.)

작성자보건행정과  조회수89 등록일2022-05-06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220503).hwp [81 KB] 미리보기

'22년「가정의 달」기간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가. 기간 : 2022. 4. 30.(토) ~ 2022. 5. 22.(일), 한시적 허용

  나. 대상 : 입원환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세부기준 붙임 참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 (해제 후 3일 ~ 90일 내)

  다. 입원환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라.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 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검사 제외

  마. 마스크 착용(KF94,N95)착용 + 발열체크 + 손소독 후 면회장소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