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안내
1. 대 상 :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및 교직원
2. 내 용 :
- 결핵검진 : 매년 1회 흉부 X선 또는 객담검사 의무
- 잠복결핵감염 검진 : 소속기간 중 1회(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매년 1회 실시)
- 참고사항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2021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점검표(붙임1)를 2022.2.25.(금)까지 메일(tuwhuuuu@korea.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