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으로부터 원거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근접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역 시군에 보훈 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보훈의료 위탁병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모집대상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 중 1개 과목 이상 개설된 의료기관
- 치과의원, 안과의원, 한의원은 제외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구비된 의료기관
※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제출이 가능한 의료기관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1. 22.(월) ~ 2021. 12. 6.(월)/15일간
다.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의원급)
라. 접수처 및 문의처 :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041-63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