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美來路소통홍성 군수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공약현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홍성군수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및 이행평가 공개 등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공약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총괄관리는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수행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 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관련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부득이 수정·변경할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붙여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홍성군 공약 이행평가단 의결을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ㆍ관리하고, 변동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항 이행관리)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약사항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약사항 반기별(연도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주관부서의 추진실적을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반기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공약사항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건의
    • 그 밖에 공약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평가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평가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회의)

  •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평가시기 및 환류)

  •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의 이행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다운로드
별지 2호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