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 구분, 상담 정보 제공
구분 상담
  •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
    • 계약시 확인할 중요 항목
    • 반드시 확인하여야할 계약서 내용
    • 계약서 작성방법
    • 잔금 지급시 확인항목
    • 계약 조항 검토후 특약 사항란에 명시할 사항
  •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 소유자 확인
    • 반드시 확인하여야할 계약서 내용
    • 계약해지 및 해약금
    • 부동산 중개사고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은 에너지평가서 첨부(2015년 예정)
  • 부동산 매매관련 제절차 및 세금
    • 부동산 매매시 세금 납부절차 및 흐름
    • 부동산 등기 절차
    •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보기]
  • 양도소득세 : 홍성세무서 세원관리과 ☎ 041-630-4481~4483
  • 취득세 : 홍성군청 세무과 ☎041-630-129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부동산 매매안내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 구분, 상담 정보 제공
구분 상담
  • 주택임대차보호법
    • 목적
    • 적용범위
    • 임차권의 보호요건
    • 임차인의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의 갱신
    • 묵시의 갱신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 강행규정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 신청절차 및 비용, 주의사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 법제처 생활법령 검색검색창에 ‘주택임대차‘ 검색
  • 돌려주지않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법
    • 소액심판제도
    • 민사조정제도
    • 지급명령제도
    • 대법원(대법원 - 통합검색 : ‘소액사건‘ 또는 ‘민사조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주택임대차 안내

상가임대차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비교(2016. 12월 현재)

상가건물임대차 바로가기
상가임대차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비교 –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보 제공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상가 임대차로 일정보증금(환산보증금 아래참조)이내
  • 외국인,법인 적용
  •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임대차
  •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적용
  • 주택일부를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 제외 : 비영업용건물 (종교, 친목,자선단체)
  • 제외 : 주공(LH), 지방 주택공사 외 법인 임차인
제3자 대항력
  • 건물의 ①점유와 ②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 주택의 ①점유와 ②주민등록신청 다음날부터
  • 계속 거주. 임차인외 가족 거주도 인정
최우선 변제액 적용범위 지 역 환산보증금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서울 4억원↓ 6,500만원↓ 2,200만원 서울 1억원↓ 3,4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3억원↓ 5,500만원↓ 1,9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안산,용인 등)
2억 4천원↓ 2,800만원↓ 1,300만원 광역시
(안산,용인 등)
6,000만원↓ 2,000만원
그외 지역 1억8천만원↓ 3,00만원↓ 1,000만원 그외 지역 5,000만원↓ 1,700만원
우선 변제권
  • 대상 : 대항요건 (① + ②)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 ③확정일자를 받은 자
  • 경매,공매시, 환가보증금 (대지 가액 포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음
최우선 변제권
  • (예)서울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500만원 한도로 보상 (보호대상 보증금의 30%)
  • 임대건물 (경락)가액 1/3 범위 내에서 배당
    (경매가 1억 2천만원 : 4천만원 이내에서 임차인 1/n로 배분)
  • (예)서울 : 보증금 7천 5백만원의 임차인에게
    2,500만원을 한도로 보상(보호대상보증금의 40%)
  • 임대건물 (경락)가액 1/2 범위 내에서 배당
    (경매가 1억원 : 5천만원 이내에서 임차인 1/n)
보증금 차임 증감
  • 보증금(차임)증액의 경우 (연간9%)내에서 가능
  • 월차임 전환율 년 15%
  • 보증금(차임)증액 요구① 당사자 합의 ② 법시행령 (연간5%)내에서 가능
  • 월차임 전환율 년 14%
  • (예)주택 보증금 1억원의 전세를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차임으로 전환하기 로 임대인과 합의할 경우 :5천만원에 대해 년14%를 적용 월차임이 583,333(5천만원*14%/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 증액청구는 계약(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못함. (월차임 전환율 초과시 효력이 없다)
환산 보증금 산정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환산액 (월세 × 100)] 해당 지역별(광역시/ 시/군) 로 차등 적용.
    예)서울 지역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0만원 = 임대차는 보상 못받는다.
    5,000만(보증금)+ (월세 300만×100)= 환산보증금 (35,000만원)-서울시 기준 3억보다 5,000만원 초과함.
임대 기간
  • 최소 1년 ~ 최대 5년 (임차인 1년 미만 주장 가능)
  • 최소 2년 주장
임차권 승계 없음
  • 법정 상속인 승계
  •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상 공동 거주하는 자 등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승계 인정
계약 해지
  •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 통고 후 3개월 (임대차보호법 미적용 대상자는 1개월)
계약 갱신 요구권
  • 임차인 : 기간 만료전 6개월 ~1개월 까지 요구
  • 최대 5년까지 주장(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 없을 시)
  • 임대인의 동의받은 전차인도 요구 가능
해당 없음
법정= (묵시적) 갱신시 해지
  • 임대인 : 해지통고 불가 임차인 :통고 후 3개월 경과 후 효력 발생
  • 주 택 : ① 2년 계약시 2년 법정 갱신 주장,② 1년 계약시 1년 법정 갱신 주장 (상가는 : 1년 갱신 주장)
법정 갱신
  • (임대인 : 기간 만료전 6개월~1개월까지, 임차인 :기간 만료전 1개월까지)갱신거절 및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민법 적용
  • 임대차 보호법 미 해당자 ☞ 임대인 : 해지통고 후 6개월, 임차인 :통고 후 1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인: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갑)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상가 3기,주 2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
  • 보증금 반환 거절시 : 민법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위 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임대차 업무 참고용으로 게시되었으므로 법제처 등에서 관련 개별 법령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세무서 및 관할 군청에 임대인이 직접 방문 후 발급요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1000원) 등을 확인하고 계약 및 입주(상가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 안내

기타부동산관련사례

기타부동산관련사례 – 구분, 상담 정보 제공
구분 상담
  •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은 경우
  • 보증금 인상 계약 만료전 이야기 하세요
  •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경우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한국소비자보호원 ☎ 02-3460-349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기타부동산관련 안내

이사할때 참고사항

이사할때 참고사항 – 구분, 상담 정보 제공
구분 상담
  •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은 경우
  • 보증금 인상 계약 만료전 이야기 하세요
  •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경우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한국소비자보호원 ☎ 02-3460-349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