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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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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귀농 예정 및 귀농일로부터 2년 이내 군내 거주자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확인 및 현지 확인(이장 또는 마을 주민 확인서)

서비스 내용

홍성군 공인중개사협회(2020년7월1일현재 15개소)와 협약을 하여 귀농인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법정 중개 수수료를 최대50%감면

중개대상 물건

  • 귀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임대
  • 작물 재배를 위한 전·답·임야의 취득·임대
  • 축산을 위한 축사건물 취득·임대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절차 안내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물건의뢰(귀농인)
    1. 신청서 작성
    2. 귀농인 증명 서류 준비
  2. 접수 및 물건의뢰(민원지적과)
    1. 귀농인 확인
    2. 목록작성
    3. 지정업소 물건요청
  3. 물건·계약(지정업소)
    1. 물건조사
    2. 현지확인
    3. 계약서 작상
    4. 수수료 감면
  4. 계약완료

협약중개업소 :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서부공인중개사사무소, 내포경남공인중개사사무소, 롯데캐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홍성119공인중개사사무소, 수지공인중개사사무소, 원스톱공인중개사사무소, 좋은터공인중개사사무소, 내포신도시까치공인중개사사무소, 시민공인중개사사무소, OK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 온누리공인중개사사무소, 이참엽공인중개사사무소, 신동공인중개사사무소, 내포SK공인중개사사무소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 문의전화 : 041-630-1736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귀농인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