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환경행정서비스헌장

환경행정서비스헌장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 공해배출업소와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단속 및 대표 자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적정 처리와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하 도록 년 2회 이상 환경기술지원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계도

  •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료점검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오수처리시설을 준공 후 3개월 이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 통보 시 관리기준을 첨부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 약수터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년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 고 그 결과를 게시·부착하겠습니다.
  • 자연보호 교육을 위해 매년 3개교의 초등학교를 자연환경 보전 시범 학교로 지정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 대 청결 운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유지 에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환경보전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즉시 현장조사 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으며 민원인의 환경욕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 민원사무명,법정처리기한(A),단축처리목표(B),단축일(A-B)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A) 단축처리목표(B) 단축일(A-B)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 7 5 2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3 3 0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변경등록·신고) 신청 7 5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 10 8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 즉시 즉시 0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 8 2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7 5 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5 4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의 가동개시신고 5 4 1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5 3 2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4 3 1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시설설치 10 8 2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10 8 2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5 4 1
환경관리인 임명신고 즉시 즉시 0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4 3 1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5 4 1
운행차검사 대행자 등록신청 30 28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10 8 2
유독물영업 폐업등 신고 5 3 2
취급제한 유독물 제조업 등 허가 10 9 1
유독물 관리자 공동활용 승인신청 10 8 2
유독물관리 공동활용변경신고 7 5 2
축산폐수 재활용변경 신고 3 3 0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7 6 1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7 6 1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5 4 1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5 4 1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2 2 0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5 5 0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4 3 1
비정상운영신고의 개선완료보고 4 3 1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이행보고 4 3 1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10 8 2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5 4 1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7 5 2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5 4 1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청 5 4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5 4 1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4 3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4 3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4 3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5 4 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5 4 1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즉시 즉시 0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즉시 즉시 0
소음·진동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4 3 1
특정공사 사전신고 즉시 즉시 0
유독물 제조업등 등록신청 10 9 1
유독물 변경 등록신청 7 6 1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3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