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서비스헌장
지방세의 부정확한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부과오류율을 0.1% 이내로 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최소한 납기개시 5일전까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납부제” 등 3가지 유형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앞으로 금융거래 발전에 따른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개발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서비스
-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 납부고지서 발급은 접수 후 10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등 기한부 민원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3일이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 7일전까지「납세자 권리헌장」및「세무조사 계획」을 통보 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전 연기신청을 하면 검토 후 3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 해드리고 세무조사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종료 후 결과통보서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하겠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조성재
연락처 : 041-630-1302
Fax : 041-630-1698
최종수정일 :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