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책 | 제출서류 | 지급내용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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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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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3개월 경과 후 해당 월 25일 전·후 지급 하며, 이후 최초 수령월 기준 연단위 분할 지급 |
육아지원금 | " | 셋째 이상: 월 15만원 |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일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매월 25일 전후 지급 (24회 분할지급) |
※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명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