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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
*문서구분 법령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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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 행정안전부 협의(2019. 12. 20.)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및 관할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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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완료 후 2020년 2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최종 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hwp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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