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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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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하수 폐공신고 포상금 5만원 이미지
(보도자료)지하수 폐공신고 포상금 5만원
  • 작성자
  • 조회수420
  • 등록일2005-01-27 00:00:00
  • 내용지하수 폐공신고 포상금 5만원 - 홍성군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펼쳐 - 지하수 폐공을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홍성군은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치 폐공을 원상 복구함으로써 오염 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2005년도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하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용도폐기된 폐공을 무책임하게 방치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자원으로서 효율적인 지하수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채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수질검사 결과 이용목 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상수도공급에 따른 지하수 사용중단△기타 지하수법 또 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폐쇄된 폐공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연중 신고를 받고 있다. 150㎜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공당 5만원 150㎜미만 소형관정은 공당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홍성군 건설과(630-1291)와 각 읍·면사무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폐공 신고센터 무료전화(080-654-8080) 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35건의 폐공신고를 받아 원상 복구한 바 있다. ꏚ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Tel 630-1291)
(보도자료)물가잡아 지역이미지 개선 이미지
(보도자료)물가잡아 지역이미지 개선
  • 작성자
  • 조회수396
  • 등록일2005-01-27 00:00:00
  • 내용물가잡아 지역이미지 개선 - 설 대비 다음달 10일까지 물가관리 특별기간 설정- 홍성군은 지속되는 경제난과 유가상승 등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 라 설을 앞두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물가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우리의 전통 고유 명절을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잡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농·수·축산물 등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하 기 위해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위한 물가 모니터 명예물가감시원을 강화 배치하고 물가 변동 사항을 수시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등에 대해 5개 분 야 20명으로 합동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매점매 석 △계량위반 △가격담합인상 △가격표시제 미이행 △위조상품 판매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에 대해 중점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군은 설 대비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민들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 록 하여 검소하고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ꏚ 문의 : 지역경제과 경제통상담당 (Tel 630 - 1358)
(보도자료)지하수 폐공신고 포상금 5만원 이미지
(보도자료)지하수 폐공신고 포상금 5만원
  • 작성자
  • 조회수392
  • 등록일2005-01-27 00:00:00
  • 내용지하수 폐공신고 포상금 5만원 - 홍성군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펼쳐 - 지하수 폐공을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홍성군은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치 폐공을 원상 복구함으로써 오염 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2005년도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하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용도폐기된 폐공을 무책임하게 방치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자원으로서 효율적인 지하수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채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수질검사 결과 이용목 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상수도공급에 따른 지하수 사용중단△기타 지하수법 또 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폐쇄된 폐공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연중 신고를 받고 있다. 150㎜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공당 5만원 150㎜미만 소형관정은 공당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홍성군 건설과(630-1291)와 각 읍·면사무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폐공 신고센터 무료전화(080-654-8080) 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35건의 폐공신고를 받아 원상 복구한 바 있다. ꏚ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Tel 630-1291)
(보도자료)물가잡아 지역이미지 개선 이미지
(보도자료)물가잡아 지역이미지 개선
  • 작성자
  • 조회수387
  • 등록일2005-01-27 00:00:00
  • 내용물가잡아 지역이미지 개선 - 설 대비 다음달 10일까지 물가관리 특별기간 설정- 홍성군은 지속되는 경제난과 유가상승 등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 라 설을 앞두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물가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우리의 전통 고유 명절을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잡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농·수·축산물 등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하 기 위해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위한 물가 모니터 명예물가감시원을 강화 배치하고 물가 변동 사항을 수시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등에 대해 5개 분 야 20명으로 합동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매점매 석 △계량위반 △가격담합인상 △가격표시제 미이행 △위조상품 판매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에 대해 중점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군은 설 대비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민들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 록 하여 검소하고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ꏚ 문의 : 지역경제과 경제통상담당 (Tel 630 - 1358)
(보도자료)홍성군,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추진 이미지
(보도자료)홍성군,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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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6 00:00:00
  • 내용홍성군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추진 - 노후시설 개선 질산성제거장치 등 추가 설치 - 홍성군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광역상수도 확 대 공급 등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점검결과 개보수 대상 98개소에 대해 시 설개선 및 오염원제거에 나서는 한편 광역상수도 확대 등 먹는물 공급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간이상수도 7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63개소 등 134개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 한 결과 65개소가 설치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이었으며 3개소는 지하관정 주변지 역이 오염으로 질산성질소가 과다 검출되기도 했다. 배수지 42개소 관정 10개소 염소소독기 설치 25개소 질산성질소제거장치 설치 21개소 등 모두 98개소가 개보수 대상 시설로 분류됐 으며 축사인접 500m 이내 시설도 37개소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수원 확보가 어려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장곡면과 홍동면에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역상수도를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수돗물을 사용하는 홍성읍의 경우 남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고암리 남장리 오관 리 일대의 아파트 건설계획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한 급수관리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11개 읍·면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 점검결과에 따라 지난해 질산성질소 정화장치 13 개소 등 모두 43개소에 8억3천만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사업을 끝마친데 이어 올해도 7억8천 만원을 투입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한 맑은 물 공급에 나선다. 군관계자는 “올 상수도 사업은 홍성읍의 각종 개발에 따른 급수관리 대책과 농촌지역의 광 역상수도 사업 확대가 중점사업”이라며 “특히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 과 염소소독기 및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설치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ꏚ 문의 :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Tel 630 - 1880)
(보도자료)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이미지
(보도자료)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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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422
  • 등록일2005-01-26 00:00:00
  • 내용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 건설경기 침체 영세건설업체 경제적 부담 덜어줘 - 홍성군은 어려운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8월부터 시행해오던 입 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기위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입찰수수료 징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에 근거해 1998년부터 입찰건당 수백여 개 업체에서 많게는 천여개 업체 이상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집행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 요되던 시기에 그 비용을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입찰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입찰집행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수수 료의 징수가 부당하다는 건설업체들의 이의 제기로 각 자차단체에서 점차 폐지방향으로 개 정하는 추세다.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가 재정수입확충에 기여도가 커 폐지에 미온적이었 다. 한편 홍성군의 2004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액은 2억5천만원이었다. 군관계자는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역건설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인식으로 과감한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ꏚ 문의 : 재무과 경리담당(Tel 630 -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