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 법률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3. 대 상 : 홍성군 11개 읍ㆍ면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 1995. 6. 30. 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된 부동산
-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
4. 신청 및 처리 절차
토지소재 읍ㆍ면 사무소 방문 → 보증인 확인 → 보증인 보증(5인 이상) → 확인서 발급 신청(홍성군청 민원지적과) → 공고 및
이관계인 통지(2개월) → 공고기간 이의신청 접수 →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공고기간 이의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않될 수 있음.
■ 문의: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041-630-1849,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