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뉴스 주요내용 >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3년 명절기간 '22.12.29.(목)~'23.1.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