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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약 88% 해당 군민 90,008명
2.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 성인은 개별, 미성년자(2002.12.31.이후출생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3.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9. 6.(월)~10. 29.(금)
(오프라인) 2021. 9. 13.(월)~10. 29.(금)
※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4. 신청방식 (3가지 중 선택)
-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 선불카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홍성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온라인) 지역상품권 앱"chak"
5. 사용처 :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링크: https://hongseong.go.kr/prog/giftStatus/kor/sub05_031003/list.do
6. 사용기한 : ~2021. 12. 31. (※ 기한내 미사용시 지원금 소멸)
7. 이의신청
- 기간: 2021. 9. 6.(월)~11. 12.(금) (처리기한 3주)
- 방법: (온라인) 국민신문고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8. 사용지역 변경 :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변경
(선불카드) 이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
※ 2021. 6. 30. 이후 전입신고 한 경우만 가능
붙임 1. 서식(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등) 1부.
2. 사용처(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현황 9.11.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