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원본)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본정보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5,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원본)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