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 건설계획서 2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2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기본정보
(관광숙박업 등)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 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인 및 신청서류 확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 건설계획서 2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2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