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자동차사용본거지, 용도, 기타)이 있을 때 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차주의 도장 날인), 차주의 신분증 사본 - 기간경과,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등록번호 적정여부 확인 -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확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과태료 : 최대30만원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1일~90일:2만원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 2만원+(1만원/3일)
구비서류
1)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2)자동차등록증 3)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 대상자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성명·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번호 및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 국적취득의 경우 : 국적취득사실증명서(말소 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발급요청) * 국적상실의 경우 : 거소신고사실증명서(말소 된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요청) 4)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차량에 한함) 6)용도변경의 경우(자가용↔영업용) : 해당 용도에 맞는 보험가입증명서
기본정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자동차사용본거지, 용도, 기타)이 있을 때 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수입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별도)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차주의 도장 날인), 차주의 신분증 사본
- 기간경과,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등록번호 적정여부 확인
-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확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과태료 : 최대30만원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1일~90일:2만원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 2만원+(1만원/3일)
구비서류
1)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2)자동차등록증
3)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 대상자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성명·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번호 및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 국적취득의 경우 : 국적취득사실증명서(말소 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발급요청)
* 국적상실의 경우 : 거소신고사실증명서(말소 된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요청)
4)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차량에 한함)
6)용도변경의 경우(자가용↔영업용) : 해당 용도에 맞는 보험가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