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1부 - 민원인이 작성 2) 자동차등록증 1부 - 민원인이 준비 3)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폐차업자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이 준비 4) 폐차인수증명서(폐차 의뢰한 경우) - 자동차폐차업소에서 발급 5) 관할 경찰서장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 - 도난신고한 경찰서에서 발급 6) 자동차 반품 확인서(자동차를 반품할 경우) - 자동차제작회사에서 발급 7) 수출예정증명서(수출을 사유로 말소) - 수출업체에서 발급 8)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매몰 등의 사고로 말소할 경우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 한함 - 각 사유별 기관에서 발급
기본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동법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나. 제출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1부
- 민원인이 작성
2) 자동차등록증 1부
- 민원인이 준비
3)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폐차업자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이 준비
4) 폐차인수증명서(폐차 의뢰한 경우)
- 자동차폐차업소에서 발급
5) 관할 경찰서장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
- 도난신고한 경찰서에서 발급
6) 자동차 반품 확인서(자동차를 반품할 경우)
- 자동차제작회사에서 발급
7) 수출예정증명서(수출을 사유로 말소)
- 수출업체에서 발급
8)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매몰 등의 사고로 말소할 경우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 한함
- 각 사유별 기관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