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미등기 토지 소유자주소정정(등록)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61조
무료
가. 적용대상 토지여부나.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다.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라. 첨부서류의 적합여부마.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등록)신청서 1부2)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각1부3)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증서 등)4)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기본정보
미등기 토지 소유자주소정정(등록)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61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무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적용대상 토지여부
나.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다.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라.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마.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비서류
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등록)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각1부
3)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증서 등)
4)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