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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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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변경)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제2항
없음
가. 관련서류 검토나.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 여부 검토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1)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 1부2) 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조정?화해?성립 : 조정(화해)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1부)3)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은 심판청구 청구인
기본정보
친권자(지정, 변경)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제2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관련서류 검토
나.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 여부 검토
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구비서류
1)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 1부
2) 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조정?화해?성립 : 조정(화해)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1부)
3)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은 심판청구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