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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지정)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없음
가. 재판 이혼시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사항 등 확인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1) 이혼신고서 1부2) 협의이혼확인서(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받음)3)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서(재판이혼일 경우)4)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5) 협의이혼일 경우 쌍방 모두 출석하여 이혼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못 올 경우 도장 날인 (단, 재판이혼일 경우 한명만 출석 가능)
기본정보
이혼(친권자지정)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재판 이혼시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사항 등 확인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이혼확인서(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받음)
3)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서(재판이혼일 경우)
4)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
5) 협의이혼일 경우 쌍방 모두 출석하여 이혼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못 올 경우 도장 날인 (단, 재판이혼일 경우 한명만 출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