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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65조제1항
없음
가. 관련서류 검토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1) 입양취소신고서 1부2)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입양취소의 원인 - 민법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 입양 당시에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악질이나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3)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
기본정보
입양취소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65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관련서류 검토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구비서류
1) 입양취소신고서 1부
2)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입양취소의 원인
- 민법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 입양 당시에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악질이나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