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시체, 개장유골 화장 신고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구비서류 1.시체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1부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1부 2.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 ※ 구비서류(원본)를 지참하고 신고인(유족) 본인이 직접 신청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화장 가능
나. 외국인 화장 접수시 구비서류 제출 1) 사망진단서 1부 또는 시체검안서 1부 2) 사망자 자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확인서 1부 (한국어 번역본으로 공증을 득한 것) ※ 구비서류(원본)를 지참하고 신고인(유족) 본인이 직접 신청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화장 가능
기본정보
시체, 개장유골 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별표2〕장사시설 사용료참조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확인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시체, 개장유골 화장 신고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구비서류
1.시체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1부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1부
2.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
※ 구비서류(원본)를 지참하고 신고인(유족) 본인이 직접 신청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화장 가능
나. 외국인 화장 접수시 구비서류 제출
1) 사망진단서 1부 또는 시체검안서 1부
2) 사망자 자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확인서 1부
(한국어 번역본으로 공증을 득한 것)
※ 구비서류(원본)를 지참하고 신고인(유족) 본인이 직접 신청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화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