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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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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없음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나. 제출서류 확인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삭제)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기본정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제출서류 확인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삭제)
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