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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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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금액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전자민원- 40,000원 방문·우편- 45,000원 2.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 전자민원- 13,000원 방문·우편- 15,000원 3. 마약류 도매업자, 대마재배자 : 전자민원- 13,000원 방문·우편- 15,000원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나. 제출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정보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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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금액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전자민원- 40,000원 방문·우편- 45,000원 2.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 전자민원- 13,000원 방문·우편- 15,000원 3. 마약류 도매업자, 대마재배자 : 전자민원- 13,000원 방문·우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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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