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금액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전자민원 - 81,000원,
방문, 우편 등의 경우 - 90,000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 전자민원 - 12,000원,
방문, 우편 등의 경우 - 14,000원
1. 마약류 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3.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4. 마약관리자 지정의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5.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6.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 사용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경우만 해당) -약사법시행규칙제50조제1항에따른허가대장또는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 -약사법시행규칙제39조제1항에따른허가대장을통한의약품제조업 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
기본정보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 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 신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금액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전자민원 - 81,000원, 방문, 우편 등의 경우 - 90,000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 전자민원 - 12,000원, 방문, 우편 등의 경우 - 14,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마약류 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3.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4. 마약관리자 지정의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5.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6.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 사용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경우만 해당)
-약사법시행규칙제50조제1항에따른허가대장또는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
-약사법시행규칙제39조제1항에따른허가대장을통한의약품제조업 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