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소재지 변경신고에만 해당)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기본정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사항변경신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소재지 변경신고에만 해당)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