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 는 경우만 해당) 3)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기본정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28,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 는 경우만 해당)
3)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