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재발급> 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
기본정보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발급(5,500원), 재발급(3,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면허신청만 해당)
구비서류
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재발급>
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