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 됨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6호 신설) 6)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 : 호족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본정보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9,3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 됨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6호 신설)
6)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 : 호족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