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 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다)시설사용계약서사본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라)「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마) 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 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사)수상레저사업등록증사본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차)예비군식당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기본정보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 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다)시설사용계약서사본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라)「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마) 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 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사)수상레저사업등록증사본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차)예비군식당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