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기본정보
식품 영업등록 신청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28,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건축물대장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