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상속의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제1호및제2호외의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정보
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의4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상속의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제1호및제2호외의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