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없음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만 해당)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정보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