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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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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등록인장 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등
800원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나. 등록인장 변경 등록 사유 확인
1) 부동산중개업자 인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2)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인장(도장)3) 위임시 위임장 1부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본정보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인장 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등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8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나. 등록인장 변경 등록 사유 확인
구비서류
1) 부동산중개업자 인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인장(도장)
3) 위임시 위임장 1부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