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
기본정보
공중위생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