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 식품유통 전문판매업에만 제출)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기본정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28,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구비서류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 식품유통 전문판매업에만 제출)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