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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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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도시개발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없음
가.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 결정
1)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2) 토지사용승락서(충남개발공사, LH공사)3) 사업상의 지장여부 검토서(충남개발공사, LH공사)4) 건축 배치도 및 위치도※ 내포신도시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 신청
기본정보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도시개발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 결정
구비서류
1)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2) 토지사용승락서(충남개발공사, LH공사)
3) 사업상의 지장여부 검토서(충남개발공사, LH공사)
4) 건축 배치도 및 위치도
※ 내포신도시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