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 : 없음 나.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 없음 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라.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 없음 마.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1. 공통 가. 동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동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 및 도면 1부 2.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볍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 나.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다.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정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20,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공통 : 없음
나.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 없음
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라.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 없음
마.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1. 공통
가. 동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동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 및 도면 1부
2.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볍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
나.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다.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