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인의 결격여부 확인 나. 차량 및 사무실에 대한 화물운수사업법상의 적합여부 다. 차량에 대한 차고지의 적정여부 확인 라. 자본금 및 적재물보험 가입여부 마.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유무
구비서류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기본정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인의 결격여부 확인
나. 차량 및 사무실에 대한 화물운수사업법상의 적합여부
다. 차량에 대한 차고지의 적정여부 확인
라. 자본금 및 적재물보험 가입여부
마.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유무
구비서류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