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인 및 위임시 적정 여부 확인 나. 공인중개사 자격 및 사무소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확인 라. 손해배상 책임보증(공제) 가입 여부 확인
구비서류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인장(도장) 지참. 2)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상 건물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1부 5)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6)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위 공인중개사 구비서류와 동일, 추가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기본정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공인중개사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등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공인중개사 : 20,000원, 법인 : 30,000원 , 등록면허세 9000원, 공제가입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전화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 제작비 및 사무소 유리 선팅 (등록 후 광고사 별도 문의) KT 사업자 전화번호 등록비용, 명함 및 전단지, 교차로 등 광고비용.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시 적정 여부 확인
나. 공인중개사 자격 및 사무소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확인
라. 손해배상 책임보증(공제) 가입 여부 확인
구비서류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인장(도장) 지참.
2)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상 건물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1부
5)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6)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위 공인중개사 구비서류와 동일, 추가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