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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절차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가. 건축신고서 내옹의 적법 여부 검토 <건축신고 절차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농.임.축.수산용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읍 .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1)건축신고서2)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4)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협의서 등
기본정보
건축신고 절차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건축신고서 내옹의 적법 여부 검토
<건축신고 절차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농.임.축.수산용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읍 .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구비서류
1)건축신고서
2)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4)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협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