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 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기본정보
개발행위 허가 신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지역개발체권> : 1,500원/㎡<이행 보증금> : 총공사비의 20%이내(산지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며, 중복 계상되지 않음)<면허세> : 9,000원 ~ 27,000원(면적에 따라 부과)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 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