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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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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9조
해당 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 여부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서 1부2)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기본정보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9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해당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 여부
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구비서류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