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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해당 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나.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다. 폐기물처리시설 최초 검사 합격 여부 등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1부. 2)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3) 검사결과서(소각시설 . 멸균분쇄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에 한함)
기본정보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해당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나.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다. 폐기물처리시설 최초 검사 합격 여부 등
구비서류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1부.
2)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3) 검사결과서(소각시설 . 멸균분쇄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에 한함)